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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쿠팡 “고용부가 쿠팡이츠 배달원 노동자 아니다” 판정 언급 논란

등록 2021-02-13 18:24수정 2021-02-14 09:28

미 증권거래위원회 상장 신청 서류서 밝혀
노조 조직화·중대재해처벌법 ‘위험요소’ 언급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한국 고용노동부가 쿠팡 플렉스와 쿠팡이츠 배달원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로 판정했다”고 적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가 매우 논쟁적인 이들의 노동자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쿠팡 쪽에서는 이렇게 적은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13일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청 서류를 보면, ‘위험요소’ 가운데 하나로 “자체 배송 서비스와 독립 배송 파트너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배송 물류의 특성”을 들었다. 이러한 특성이 “당사의 사업·재무상태·운영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잠재적 책임과 비용을 노출시킨다”고 언급했다. 노동자와 독립계약자의 특성을 모두 가진 ‘플랫폼노동자’를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버와 같은 차량호출 플랫폼과 ‘딜리버루’ 등 음식배달 플랫폼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논란은 세계적으로 진행중이다.

이는 쿠팡도 마찬가지로 쿠팡은 고객이 주문한 상품 배송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고용하는 ‘쿠친’(옛 쿠팡맨)뿐만 아니라, 특정일·특정 지역에서 배송 건수대로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노동자인 ‘쿠팡플렉스 파트너’에게 맡긴다. 쿠팡이 운영하는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의 배달원도 플랫폼노동자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한국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국내 규제기관은 쿠팡플렉스 파트너와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를 노동자(employees)가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판정했다”고 적었다. 이어 “당사는 이들이 독립계약자라고 믿는다”며 “이들이 서비스 제공 여부와 시간·장소를 선택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경쟁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이렇게 명시한 근거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미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상 상장 신청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쿠팡은 상장신청 서류에서 “쿠팡 플렉스·이츠 배달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법령과 법적 해석에서 어려워진다면 이를 방어·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은 당사의 사업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노동자 지위) 재분류에 따라 사업모델을 변경해야 하며 비즈니스·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었다. 이밖에도 쿠팡은 “현·전직 직원들이 고용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임금·노동시간·부당해고·산업재해 등에 관한 혐의를 제기했다”며 자신들이 고용노동 법규에 관한 수사·조사·분쟁·소송 대상이 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쿠팡은 최근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비롯해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등 노동환경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

쿠팡은 서류에서 “한국의 법령은 고용주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에게 매우 광범위하고 기술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규정한다”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형사처벌·과태료·시정조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고용부는 또한 작업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파악한 경우 작업중지 명령할 수 있다”고 적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쿠친’이, 라이더유니온에는 쿠팡이츠 배달원이 가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인력 가운데 일부는 노조 조합원이고,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더 많은 쿠팡 플렉스·이츠 배달원 조직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업과 재무상태 등에 부정적 결과를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쿠팡은 상장하면서 쿠팡플렉스·이츠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님을 강조했다. 1분마다 근무조건을 변경하고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쿠팡의 행태는 주식 투자자들에겐 매력적이겠지만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불안한 노동 위에 쌓아올린 금융적 이익 실현이 우리의 미래여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 <한겨레>는 13일 오후 최초 보도 당시 ‘고용노동부 본부가 쿠팡플렉스·이츠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고용부 쪽에서 ‘고용부 전체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와 기사 본문과 부제목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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