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엘지(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과 관련해 엘지에너지솔루션이 낸 ‘소송 취소 요청’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기각했다.
미국 국제무역위는 1일(현지시각)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엘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을 제재(취소)해달라는 엘지 쪽 요청을 기각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지난 2019년 9월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자사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엘지에너지솔루션(당시 엘지화학)이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에 제소한 바 있다. 앞서 엘지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전에 포문을 열었는데, 이에 대한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맞소송 성격이 짙었다.
이에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관련 문서를 삭제를 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냈다. 그러나 이번 결정문에서 국제 무역위원회는 우선 해당 문서가 잘 보전됐고, 엘지 쪽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문건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제출된 문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이날 결정으로 에스케이이노베이션과 엘지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현재 에스케이이노베이션과 엘지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모두 3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엘지에너지솔루션 쪽 손을 들어준 상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엘지에너지솔루션이 특허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의 예비판결에서는 지난 1일 국제무역위원회가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이 없다”며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취소 요청’이 기각된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소송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무역회가 오는 7월30일 예비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쪽은 “엘지에너지솔루션이 소송의 본질을 다투는 대신 근거없는 ‘문서삭제 프레임’을 씌워 소송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시도를 해왔다. 더는 이런 시도가 먹혀들지 않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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