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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무더기 경매 ‘입찰 1건’, 시작가 ‘반토막’…‘빌라왕’ 임차인 초비상

등록 2022-12-23 11:02수정 2022-12-23 15:31

올해 3월 이후 47건 경매 신청
입찰 1건, 최초 감정가 절반 이하에서 경매 시작
추가 경매·공매 물건 예상…세입자 피해 커질 듯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 등 113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속칭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로 경매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총 47건이 올해 3월 이후 대거 경매에 부쳐졌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고, 46건은 경매 신청 이후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경매 신청된 김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수원·인천 등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10건)·주상복합(8건)·상가(4건)·아파트(1건)도 포함됐다. 채권 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 보증금으로 1억원 중반~2억원대가 대부분이고, 청구액 총액은 105억754만원(평균 2억2350만원)이다. 일부 물건은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는 등 국세가 체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매수자 입장에서도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채권청구액)이 시세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낙찰받기 쉽지 않은 물건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일하게 입찰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는 지난 6월 경매신청이 이뤄져 10월에 첫 경매가 진행된 뒤 2번이나 유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3회차 경매의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2억6천만원)의 49%인 1억2740만원으로 떨어졌다. 임차인의 보증금(청구액) 1억85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업계에선 김씨 소유 빌라 등이 1천 채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 세금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매로 나오는 물건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낙찰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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