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보증금 상환 목적으로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기간은 ‘길어야 1년’이라고 밝혔다. 최근 나오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이 여전해 추세 상승이란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차액에 대해 다음 계약 기간 때까지만 디에스아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고 있다”며 “길어야 1년이다.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 개입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완화해준다고 하면 ‘전세 끼고 집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는 정부가 돈을 풀어 갭투기를 떠받치는 꼴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대출금을) 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덕에 대출을 받아 추가 주택 매수에 나서는 등 다른 대출금 용처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뜻이다. 원 장관은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직접 가야 하고,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 부담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보증보험 가입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요건이 현재 적용되는 90%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원 장관은 “갭투자의 갭을 가급적 벌려 놓아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때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몇 퍼센트 이상은 안 된다고 캡을 씌우면 지금처럼 전세가가 매개가를 넘거나 깡통전세가 되는 것은 막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이는 재산권 문제이니 일방적으로 건드리진 않을 것이다. 철저한 공론화, 입법화를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집값 흐름과 관련해서는 “경착륙은 피했으나 ‘바닥이다 아니다’를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며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하락이 멈추거나 부분 상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추격 매수가 따라오거나 투자 수요가 붙을 것이냐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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