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공하고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싶은 지역 민심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뒤 첫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일반 도시정비법도 잡음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등에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특례를 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던 만큼, 재건축·재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도시정비법 개정에도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어 “그 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 곳은 빨리 (정비 사업에 착수하게) 해주고, 우리 동네는 안 돼? 그것은 논리적으로 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며 “의원님, 저 동네(1기 신도시)는 빨리 해주는데 우리 동네는 이렇게 (느리게) 된다’ 식으로 가는 것은 어느 당, 어느 지역 의원이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이미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합의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제가 보기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박 장관은 3주 전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맞춰 대책 수립이 급작스레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대통령의 철학을 따르는 것이 행정부 공무원의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전진단 의무 통과 시점 조정안을 이번에 발표한 데 이어 안전진단 배점 등 기준 개편안도 추가로 내놓겠다며 “콘크리트가 튼튼하냐 아니냐, 비바람을 잘 막아주냐 아니냐만이 아니라, 배관과 층간소음, 주차 등 생활여건을 더 고려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