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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자산·소득 초과…윤석열 공공분양 ‘뉴홈’ 부적격 당첨자 속출

등록 2023-07-26 18:21수정 2023-07-27 02:19

LH, 고양 창릉지구 등 당첨자 확정
자산·소득 초과 등 290명 ‘부적격’ 처리
엘에이치 서울 서초3단지 공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엘에이치 서울 서초3단지 공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올해 첫선을 보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에서 무더기 부적격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사유 가운데는 ‘자산’과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아, 앞으로 뉴홈 청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 창릉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지난 2월 공급된 3개 지구 ‘뉴홈’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 적격 여부 조사를 마친 결과, 전체 1798명의 당첨자 가운데 16.1%인 290명이 최종 부적격처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3개 지구 뉴홈은 청약 경쟁률이 평균 15.1대에 이를 정도로 수요자들이 몰렸으며, 지난 3월말 당첨자가 발표됐다. 엘에이치는 당첨자 발표 이후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요건 등이 적합했는지 조회했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청약자의 소명 등을 거쳐 최근 최종 당첨자와 부적격자를 확정했다.

지구별 부적격 당첨자 현황을 보면,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877가구 당첨자 가운데 최종 부적격자는 168명으로 비율이 19.2%에 이르렀다. 양정역세권은 549명 가운데 80명(14.57%), 남양주진접2는 372명 가운데 42명(11.29%)이 각각 최종 부적격 처리됐다.

부적격 사유로는 ‘자산 초과’와 ‘소득 초과’가 각각 113명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통상 ‘소득 초과’가 부적격 사유 1위였던 기존 공공분양과 달리 뉴홈의 경우는 ‘자산 초과’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분양가격이 시세 70% 이하이고 저리대출이 지원되는 ‘나눔형’ 뉴홈의 경우 자산 요건이 종전 공공분양에 견줘 유형별로 세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지난 2월 공급된 뉴홈 나눔형의 청년 특별공급은 청약자 부모의 순자산 요건이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소득 9분위 경계값인 9억7500만원 이하로, 부모의 순자산을 제한하는 방식은 뉴홈에 처음 적용됐다.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편 지난해 엘에이치가 공급한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제외)에서 나온 부적격 당첨자는 총 57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사유 가운데는 ‘주택 소유’(139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득 초과’(119명), ‘과거 당첨’(70명), ‘자산 초과’(64명) 차례였다. 사전청약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되면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제한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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