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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지급…“이렇게 신청하세요”

등록 2021-10-08 14:59수정 2021-10-09 02:31

7월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소기업 대상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7일 오전 김기홍 공동대표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들은 ‘조건 없는 시간규제 철폐', ‘조건 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고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7일 오전 김기홍 공동대표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들은 ‘조건 없는 시간규제 철폐', ‘조건 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고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올해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안이 확정됐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보정률을 적용한다. 보상금 지급은 오는 27일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 조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 손실의 일정 금액을 ‘지원’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정부가 주는 자금이다.

지급안을 보면, 우선 지급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소기업은 종업원수가 아닌 연 매출액 기준으로 정한다. 한 예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은 50억원 이하다. 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등 고정비를 반영한 수치에다 보정률(80%)을 곱해 산출된다.

애초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각기 다른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안에선 보정률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매출액 감소액 등의 경영 정보는 과세자료를 토대로 산출된다. 중기부는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9월에만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도 소상공인 업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소기업은 온라인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보상금은 신청 2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면 보상액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보상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별도의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인은 내달 3일부터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또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도 운영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단체는 충분한 보상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20%를 깎은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결국 ‘충분치 못한 보상’으로 비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큐앤에이(Q&A)

―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속한 소기업이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게임장(이상 집함금지 업종)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피시(PC)방(이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이다.”

― 소기업 기준은?

“종업원수는 따지지 않는다. 연간 매출액이 기준이다. 다만 업종마다 기준 매출액이 다르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10억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원이다. 운수 및 창고업과 건설업 등은 80억원,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원이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보상액이 손실에 비례하는 셈이다. 손실액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우선 코로나19 충격이 없었던 2019년에 견줘 올해 줄어든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을 구한다. 이 수치에 2019년 영업이익률(매출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다. 이 수치가 ‘일평균 손실액’이다. 산식에서 보듯 보상금은 ‘매출 손실’이 아닌 ‘이익 손실’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 복잡하다. 세무사라도 써야 하나?

“아니다. 신청 때 증빙 서류도 낼 필요 없다. 정부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상액을 빠르게 지급하려는 취지도 있다. 신청 후 2일 내에 지급된다.”

― 세금 신고 자료가 없는 기업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정부가 산정한다. 이익이 작은 기업에 적용하는 과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과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정부가 산정한다.”

― 주먹구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뒀다. 정부 산정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은 어디에 하나?

“정부가 만든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인은 내달 3일부터 시, 군, 구청을 방문해 하면 된다.”

― 방역조치를 위반했다. 그래도 보상금 주나?

“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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