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소기업 대상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7일 오전 김기홍 공동대표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들은 ‘조건 없는 시간규제 철폐', ‘조건 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고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손실보상금 큐앤에이(Q&A)
―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속한 소기업이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게임장(이상 집함금지 업종)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피시(PC)방(이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이다.”
― 소기업 기준은?
“종업원수는 따지지 않는다. 연간 매출액이 기준이다. 다만 업종마다 기준 매출액이 다르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10억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원이다. 운수 및 창고업과 건설업 등은 80억원,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원이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보상액이 손실에 비례하는 셈이다. 손실액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우선 코로나19 충격이 없었던 2019년에 견줘 올해 줄어든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을 구한다. 이 수치에 2019년 영업이익률(매출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다. 이 수치가 ‘일평균 손실액’이다. 산식에서 보듯 보상금은 ‘매출 손실’이 아닌 ‘이익 손실’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 복잡하다. 세무사라도 써야 하나?
“아니다. 신청 때 증빙 서류도 낼 필요 없다. 정부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상액을 빠르게 지급하려는 취지도 있다. 신청 후 2일 내에 지급된다.”
― 세금 신고 자료가 없는 기업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정부가 산정한다. 이익이 작은 기업에 적용하는 과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과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정부가 산정한다.”
― 주먹구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뒀다. 정부 산정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은 어디에 하나?
“정부가 만든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인은 내달 3일부터 시, 군, 구청을 방문해 하면 된다.”
― 방역조치를 위반했다. 그래도 보상금 주나?
“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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