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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 한겨레TV일반

추락하고, 아스러지고…그들 곁엔 법 대신 컵라면만

등록 2020-05-28 15:43수정 2020-05-28 15:49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22

‘구의역 참사’ 4주기, 제2의 ‘김군’이 없길 바랐지만
광주서 27살 청년노동자 안전장치 없이 사망
노동계 안팎에선 기업주 처벌 강화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한 목소리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인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양진 한겨레 노동담당 기자 출연

여기 기억해야 할 죽음이 있습니다. 27살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씨.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아스러졌습니다.

그는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한 목재 폐기물 처리업체에 있던 수지 파쇄기에서 작업하던 중 미끄러졌습니다. 위험한 파쇄기에 갖춰야 할 방호장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처가 없었습니다. 몸은 그대로 파쇄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가족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김군. 우리 사회는 왜, 여전히 또 다른 ‘김군’의 명복을 빌어야 할까요. 오늘(28일)은 ‘구의역 참사’로 떠난 ‘김군’의 4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김양진 <한겨레> 사회정책부 노동 담당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원인과 이유,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또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을 전화 연결해 고 김재순씨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과 대책을 들어봅니다.

2017년 5월28일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사망한 19살 김군, 1년 뒤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까지. 많은 이들은 “다시는 일 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추모했고, 이런 추모의 힘들이 정책을 움직여 이른바 ‘김용균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용균법’으로 불리며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20년 1월16일 시행)은 사용자 단체의 요구가 반영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안전 강화 내용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조차도 “(개정된 법으로는)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없는데 왜 ‘김용균법’이라고 부르냐”고 할 정도입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작업장 안전을 소홀히 한 원청이나 하청 사업주에 대한 미흡한 처벌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노동계 안팎에선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련 공무원의 방임을 처벌하는 내용까지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립니다. 이 법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대 국회 때 발의했지만, 논의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한겨레라이브. 2020년5월28일.
한겨레라이브. 2020년5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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