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백악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한 달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장기적 해법 모색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풀긴 힘들다고 백악관이 공식 인정한 셈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브리핑에서 북미산 전기차만 최대 7500달러(약 98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 조항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그 조항에 대해 한국과 광범위한 협의를 해왔다”며 “양국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급에서 건설적 대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두 나라의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며칠, 몇 주 안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크고 복잡한 법이라서 모든 게 하루, 한 주, 한 달 안에 해결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 우리의 동맹인 한국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장기적 접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 발언은 이 법이 규정하는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말끔히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완성차 조립 장소와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생산지 등으로 세액공제에 차별을 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난 8월에 미국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기차를 생산하는 쪽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지만, 미국 쪽에서는 제정된 지 얼마 안 된 법을 상·하원 의원들이 고치려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이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으로 제시되는 점도 법 개정 가능성을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 재무부가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이 법의 시행 세칙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법조문에 명시된 사항을 행정부가 해석을 통해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여야 의원들이 지난주에 방미해 차별 시정 문제를 타진했다. 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 차관은 12일 워싱턴에서 만나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열고 “양쪽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논의를 계속하기로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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