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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이메일 통지서 발송 즉시 입대하라”는 러시아

등록 2023-04-12 11:12수정 2023-04-12 14:35

러시아의 정부 서비스 누리집 ‘고수슬루기’(Gosuslugi)가 핸드폰으로 열린 모습. 4월 12일 촬영. AP 연합뉴스
러시아의 정부 서비스 누리집 ‘고수슬루기’(Gosuslugi)가 핸드폰으로 열린 모습. 4월 12일 촬영. AP 연합뉴스

러시아가 징병 대상자의 병역 회피를 어렵게 하기 위한 제도 강화 조치에 나섰다.

러시아 하원(두마)는 11일(현지시각) 징병대상자가 국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징병법을 의결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개정 법안은 상원의 의결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 법안은 징병 대상자에게 온라인으로 통지서를 발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거 징병 대상자가 징병 통지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징병을 회피하던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징병 통지서는 정부 서비스 누리집인 ‘고수슬루기’(gosuslugi)의 징병 대상자 전자메일 박스로 발송되면 징병 대상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징병 대상자가 계정이 없더라도 레지스트리에 등록되고 7일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지서가 발부된 징병 대상자는 그 즉시 출국이 금지되며, 20일 이내에 지역 징병사무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가 뒤따른다.

안드레이 카라타폴로프 의회 국방위원장은 방송에서 “징병 통지서가 징병 대상자의 계정에 발송되는 즉시 입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부족한 병력 보충을 이유로 예비역 30만명 이상을 동원하겠다며 부분 동원령을 내렸으나, 많은 징병 대상자들이 해외로 달아나는 등 병역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겼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러시아 징병 대상자들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징병 통지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징병을 회피해 왔다. 또 징병 대상자가 애초 등록된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도 많아 징병 통지서가 엉뚱한 곳으로 배달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동원령 이후 9천여 명이 착오로 동원된 뒤 귀가 조처되기도 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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