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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접종 의무화 “1월4일까지 맞아라”

등록 2021-11-05 14:04수정 2021-11-05 14:16

접종 안 하면 매주 코로나 검사해야
위반시 고용주에 건당 1600만원 벌금
공화당·고용주 반발…이미 소송 중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들이 오는 1월4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의무화 했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 같은 백신 의무화 규칙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종사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한 건당 약 1만3600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번 조처는 약 8400만명의 민간 종사자들에 적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런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으면 훨씬 좋겠지만 팬데믹에서 영원히 벗어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고 있다”고 말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로 이날까지 미국에서 12살 이상 인구 중 백신 완전 접종자 비율은 68.1%다.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며 노동부에 긴급 권한을 발동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미 정부는 또 이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정부 의료제도의 자금을 지원받는 요양원 등에서 일하는 1700만명의 종사자들도 1월4일까지 백신을 맞도록 했다. 이들에겐 백신 접종 대신 코로나19 정기 검사를 받을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 사업장에까지 백신을 의무화한 이번 조처에 일부 고용주들과 공화당 주지사들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주지사인 19개 주는 이미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도 소송을 낸 상태다. 미 전국소매업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어 “중대한 연휴 쇼핑 시즌에 소매업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새 요구를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미 정부도 소송전에 대비해 민간 분야의 의견 수렴과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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