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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2년 검토 끝에…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불허’ 방침

등록 2022-01-12 10:30수정 2022-01-12 22:32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 잇따라 보도
“LNG선 시장 독점 우려 해소, 젼혀 안돼”
최종 확정시 한·일 심사와 무관하게 무산
유럽연합(EU)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11일(현지시각) 알려졌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연합뉴스
유럽연합(EU)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11일(현지시각) 알려졌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연합뉴스

유럽연합(EU) 독점 규제 당국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불허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각) 잇따라 보도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이례적으로 2년 넘게 두 회사의 합병을 검토한 유럽연합 당국이 며칠 안에 합병 불허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는 두 회사의 합병이 거부됐다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확인해준 것이다.

유럽연합이 두 회사의 합병을 불허하기로 최종 확정하면, 2019년에 발표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다른 나라의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무산된다. 두 기업 합병 심사를 맡은 6개국 중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은 이미 합병을 승인한 반면, 유럽연합, 한국, 일본의 승인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럽연합 소식통들은 유럽의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특히 높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전세계 액화천연가스 선박 시장의 3분의 2 가량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두 회사의 합병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 관리는 두 회사의 합병을 불허하면 유럽 소비자들이 액화천연가스를 더 비싸게 구입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두 회사가 지난해 전 세계의 신규 발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75척 중 45척을 수주하는 등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박 가격을 올리지 않고 일부 기술을 한국 내 다른 업체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정도로는 반독점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고 유럽연합은 판단했다.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제기한 다른 문제점들을 해소할 방안을 현대중공업이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규제 당국은 2019년 연말 두 회사의 합병 심사를 개시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여러차례 중단한 바 있다. 현재 확정된 심사 기한은 오는 20일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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