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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중국 ‘밀리터리 덕후’들, 군사장비 촬영했다가 잇단 실형

등록 2023-12-25 13:20수정 2023-12-25 17:13

중 방첩기관 “군사장비 촬영 말라”
중국 국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국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최고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민감한 군사 장비 등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23일 중국 소셜미디어(SNS) 위챗 공식 계정에 “국가 국방력이 향상되면서 군사애호가들이 흥분하고 있지만, 일부는 안보 의식이 희박하다”며 “최근 몇 년간 군사 공항과 항만, 방위산업 부대 등에서 망원카메라와 무인항공기(드론) 등 전문 장비를 이용해 비밀리에 군사 장비를 촬영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전부는 “군사애호가들은 과시와 트래픽 확보를 위해 군사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해 인터넷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당해 국가 군사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군사 시설과 장비 등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를 보면, 지난 2021년 한 군사 애호가는 건조 중인 항공모함 푸젠함을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매체는 “해당 사진에는 외국 정보기관이 항공모함의 진척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간 정보가 포함돼 있고, 해상도가 매우 높아 민감한 장치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푸젠 함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으로 지난해 6월 진수했다. 같은 해 또 다른 군사애호가는 저장성 자싱의 민간·군사 이중 공항에서 군사 기밀이 포함된 사진을 찍었다가 국가 기밀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가안전부는 방첩법(반간첩법)과 형법 등을 거론하며 군사 기밀을 취득할 경우 10일 이하의 행정 구금이나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간첩법 61조는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건이나 데이터, 자료 등을 생산·판매·사용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하의 행정 구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절도나 뇌물 수수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군사 기밀을 획득할 경우 최장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7월 반간첩법 제정 9년 만에 반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처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중국 거주 외국인과 기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모든 국가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내법을 통과시킬 권리가 있다”며 “중국은 법치주의를 전면 추진하고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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