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절을 맞아 중국 한 지역에서 폭죽을 쏘고 있다. 바이두 갈무리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방 정부의 폭죽 전면 금지 조처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확산 사태 당시 엄격히 금지됐던 폭죽이 내년 춘절(설) 때 허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중국 매체 신경보 등 보도를 보면, 지난 26일 중국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업무 보고에서 “시민들과 기업들이 폭죽·불꽃놀이 전면 금지 규정에 대해 심의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폭죽과 불꽃놀이 전면 금지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는 폭죽 전면 금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밝힌 것이다. 선춘야오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폭죽·불꽃놀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하지만 전면 금지는 상위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 실천하기도 어렵다. 상위 법령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입법기구가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 2월 춘절 때 폭죽놀이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최대 명절인 춘절 때 악귀를 쫓고 안녕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폭죽을 터트리는 풍습이 있다. 일부 농촌에서는 춘절 때 터뜨리는 폭죽 규모가 부의 척도로 간주돼, 몇 달 치 월급을 폭죽 장만에 쏟아붓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춘절 때 터뜨리는 폭죽으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겨울철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에 나섰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강화되면서, 춘절 폭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상당수 농촌 지역이 폭죽 터뜨리기를 전면 금지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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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