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메릴랜드주 베세즈다에 위치한 월터 리드 군병원 회의실에서 흰 셔츠를 입고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백악관이 공개했다. 베세즈다/AP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시각)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군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권한이양을 하는 일은 “단연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대선 후보인 현직 대통령이 숨지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까지 상황별로 점검하고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은, 트럼프가 대선 전 사망·사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미국 수정헌법은 이 경우 25조 3항에 따라 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만에 하나 펜스마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의 순으로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11월3일로 예정된 선거를 미룰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미뤄질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게 <로이터> 통신 등의 분석이다. 미 헌법은 의회에 선거일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표결에서 선거일을 미루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이를 거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선거 도중, 트럼프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11월3일 대선은 둘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후보 유고 시 그 자리가 자동적으로 부통령 후보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후보 교체 규정을 두고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데다 이미 유권자 220만명이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은 12월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미시간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가 투표용지에 기재된 당선 후보에게 투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선거인단 투표 단계에서 후보를 교체할 경우 법적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선거인단 투표를 통과한 당선자가 의회 개표 승인(내년 1월6일) 이전에 숨질 경우에도 여러 법적 논쟁 여지가 있다. 미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일(1월20일) 이전 사망할 경우,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되는 시점이 선거인단 투표 승리인지, 의회 개표 승인 이후인지를 두고 다툼이 일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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