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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장하성 “유흥주점 아닌 음식점…쪼개기 결제 송구”

등록 2020-10-21 11:58수정 2020-10-22 02:31

외통위 국감에서 법인카드 유용 사과
“적절치 않다 통보받고 전액 환급”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성 주중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장 대사는 21일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비용 지급이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장 대사가 교육부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통보를 받고 전액 환급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사는 “2016~2017년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시절,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하며 사용했다”며 “여섯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사용했고, 여러 명이 식사와 반주를 하다보니 비용이 40만원이 넘어 (연구소 운영카드 한도를 넘어서) 연구소 운영카드와 연구비 지원카드로 나눠서 결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해당 음식점에 별도의 방이 있고 그 방에 노래방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 방을 이용한 적이 없다”면서도 “교육부 감사 기간에 카드를 나눠 결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받고 (문제가 된 부분은) 전액 환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21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로 결제했다. 이 업소는 서양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으나 실제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별도 룸과 노래방 기기가 구비된 유흥업소였다.

이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 12명 가운데는 장 대사도 포함됐다. 다만 장 대사는 처분 당시 퇴임한 상태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최원형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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