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B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엔(UN)의 판단이 또 나왔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지난 5일 “병역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488명이 낸 개인청원 가운데 정민규씨 등 100명의 청원을 이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로, 나머지 388명의 청원에 대한 판단도 곧 나올 전망이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2006년과 2010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낸 청원의 심의 결과와 같다. 위원회는 앞으로 180일 안에 한국 정부가 이런 권고 내용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앞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한 규약 위반을 하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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