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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기구·회의

선진·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 뜬다

등록 2015-12-13 19:29수정 2015-12-13 21:35

195개 당사국 총회 ‘파리 협정’ 채택
5년마다 탄소감축 목표 제출해야
유엔 기후변화협약 195개 당사국들은 12일 오후 3시27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 본회의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 감축에 참여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첫 합의다.

합의문은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도보다 훨씬 작게 유지하며 1.5도까지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모든 나라가 5년마다 유엔에 진전된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저탄소 개발전략 수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또 5년마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해 이미 감축 부담이 지나치다며 정부의 감축계획에 반발해온 산업계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이 협정은 감축 목표가 포함된 기여계획 제출은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했으나, 기여계획 자체는 합의문과 별도로 관리하기로 해 구속력을 완화시켰다. 대신 5년마다 협정 이행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위해 각 나라가 유엔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목표 이행 실적 등을 보고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협정은 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노력을 강조하고, 당사국 간의 공동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형태의 탄소시장체제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총회는 폐막 예정일을 하루 넘기며 막판 난항을 겪었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보고 등의 의무 부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문제, 개도국에 대한 기후 재정 제공 주체와 방식, 온난화 억제 목표 등이 쟁점이 됐다.

이번 합의에 대해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대체적으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 6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후행동2015’는 “세계가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경제계·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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