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교수 지난 5월31일 삼성과 관련해 2건의 대형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제3차 감리위원회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일부 매각이다. 이 둘은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맞닿아 있고, 또 금융위와 연관되어 있다. 우선 삼바 분식회계 건을 살펴보자. 원래 감리위원회 결정은 비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주말 사이에 삼바가 4 대 3 대 1로 패배했다는 보도와 루머가 급속히 번져나갔다. 언론보도를 보면 금융위 출신 3명의 의견도 달랐다. 김학수 위원장은 입장을 유보했고, 박정훈 자본시장국장과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은 분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 중 하나는 삼성 입장에서 분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뜻이 된다. 누굴까? 한때 시장에는 당연직 감리위원은 가능한 한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문제는 감리위 결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개미 투자자들은 암흑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기관투자가나 큰손들은 어쩌면 정확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4일 하루동안 삼바 주식가격이 7.2% 하락한 점, 그리고 주로 기관이 팔고 개인들은 샀다는 점은 이런 비대칭적 정보가 현실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투자자 ‘학대’다.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동일한 정보에 기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공개다. “햇빛은 가장 좋은 방부제”라는 미국 브랜다이스 대법관의 명언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외감법 9조의 비밀유지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주식 매각 건이다. 여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삼성생명이 얻게 되는 약 1조2천억원의 매각이익 중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매각차익 중 무배당 계약과 유배당 계약의 배분비율은 67.4% 대 32.6%여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분될 몫은 약 3650억원이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먼저 과거 삼성생명이 확정 고금리 상품을 팔다가 손실을 본 것을 메꿔주어야 한다. 손실은 2016년에 약 8천억원에 달한다. 그래서 이 손실을 메꾸다 보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과거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던 재원은 전액 유배당 계약자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도입된 무배당 계약자의 비중을 반영해서 매각이익의 3분의 2를 회사 쪽에 떼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확정 고금리 상품을 판매한 회사의 잘못까지 유배당 계약자가 다 뒤집어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참고로 유배당 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보전 방식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이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총리령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2항과 제3항은 주주지분으로 우선 손실을 보전한 뒤, 이를 계약자 돈으로 메꿀 수도 있으나 모두 주주지분의 결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매각이익 창출의 가장 중대한 공헌인 재원조달이 전적으로 유배당 계약자의 부담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는 과거 손실은 주주결손으로 최종 정리하고, 1조2천억원 중 3650억원이라도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