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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검찰, 선출받지 않은 권력 / 신승근

등록 2019-09-30 18:01수정 2019-09-30 19:03

검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 특정직 공무원이다. 임용 순간 3급, 부이사관급 대우를 받는다. 행정부 외청 공무원인데, 다른 기관에 견줘 직급이 높다. 특별대우다.

진정한 검사의 힘은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나온다. 선출받지 않은 공무원인 검사는 이 조항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칼을 양손에 쥐고, 경찰을 지배하고 재판 집행까지 지휘·감독하는 갑옷을 입는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은 검사에게 ‘공소는 1심 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기소편의주의라는 날개까지 달아줬다.

먼지털기 수사, 별건 수사 등 반인권적 관행을 답습하며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할 재량까지 갖춘 검사들의 집합체인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집단이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다. 2009년 개정된 검찰청법 제6조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명시했다. 검사가 승진에 매달리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엔 ‘검사의 명령 복종’ 의무를 없애 총장의 지시에 따라 검사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했다. 하지만 검찰 핵심부는 여전히 총장의 지시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행동한다.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하는 장치는 대통령의 검사와 총장 임명권, 법무부 장관의 인사 및 지휘·감독 권한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명분 삼아 저항해왔다. 2005년 10월12일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법에 따라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하자 검사들이 들고일어나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 사표를 낸 게 대표적이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 1988년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도입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다. 임기제 도입 뒤 21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2년 임기를 다 채운 이는 8명뿐이다.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따른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과 검찰의 조직적 반발로 여론이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검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절실한 이유다.

신승근 논설위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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