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증보도’로 수사를 받는 언론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요청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위원회 소집이 무산됐다. 허 기자 쪽은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가 허 기자 쪽이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검 내 검찰 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 15명은 이날 1시간30분 간 부의심의위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부의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검찰과 허 기자 쪽 변호인의 서면 자료가 제출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이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허 기자는 지난 13일 수사심위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보통신방법의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청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허 기자 쪽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허 기자는 대선 8일 전인 지난해 3월1일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대장동 일당 중 하나인 조우형씨의 사촌 형 이아무개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녹취에서 최 전 중수부장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였다고 보고 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허 기자의 변호인인 최용문 변호사는 “검찰 내 기관에서 변호인 참여 없이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수사 과정에는 성실히 참여하되 법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기자는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허 기자는 최근 자신에 대해 ‘수사에 비협조적이다’라고 말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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