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전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던 공수처가 이제 전달된 고발장을 당에서 실제 고발에 활용한 과정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불가결한 수순이며, 오히려 뒤늦은 감마저 든다.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로 전달된 고발장과 유사한 고발장이 정점식 의원에게도 전해지고, 이 중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해 8월 실제 국민의힘의 고발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고발장이 어떤 경로로 정 의원을 거쳐 실제 고발장 작성자인 조 변호사에게 전달돼 활용됐는지가 규명돼야 할 핵심 의혹이다. 공수처는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한 데 이어 김웅·정점식 의원도 추가 입건했다.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등장하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도 입건됐다. 고발 사주에 윤 전 총장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또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나 제보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원장을 입건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사주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윤 전 총장 쪽이 역으로 고발한 사안인 만큼 이번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만약 박 원장이 조 전 위원장과 제보 관련 논의를 한 게 사실이라면 이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발 사주를 통한 검찰의 정치 개입과 검찰 권력의 사유화 문제이며 제보 관련 논의 여부는 이러한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도 미뤄둘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은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한 발언에 주목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 2019년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완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법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데다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조직을 존치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