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이번이 세명째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손준성 차장검사(총 투표수 180표,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와 이정섭 검사(총 투표수 180표,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과반(150석)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에 본회의에 불참했다. 두 사람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으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지난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 범죄기록 무단조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이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총괄하다 지난 20일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검찰청은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한 뒤 피의자로 입건해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은)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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