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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남국 징계안 부결, 민주당의 ‘내 식구 감싸기’

등록 2023-08-30 18:42수정 2023-08-31 02:43

30일 국회에서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 사안인데도, ‘내 편’에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가 이날 오후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반대는 각각 3표로 찬성안이 과반을 얻지 못했다. 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민주당 소속 3명이 모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데다, 사안에 비춰 제명 징계는 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차기 총선 불출마’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앞서 제명을 권고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에만 코인을 200차례 이상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말 당시 현금화가 가능했던 거래소 잔액이 99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상임위 도중 거래는 두세 차례뿐” “(거래액은)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 금액은 몇천원 정도”라는 김 의원의 해명과 어긋난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도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도 빚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 작업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된 말 바꾸기 등으로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렸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남국 사태’ 이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거센 비판을 받았고,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약속하며 혁신위도 출범시킨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징계안을 소위에서 부결시키는 바람에 윤리특위 전체회의-본회의를 통한 의원들의 판단 기회도 막아 버렸다. 김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징계 수위는 ‘30일 이내 출석정지’ 쪽으로 모이는 분위기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 수준인지 의문이다. 물론 김 의원의 잘못이 크지만, 국민의 대표를 국회가 제명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안이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는 최고 수위인 제명을 제외하곤 30일 출석정지, 사과, 경고 등 네 가지뿐이다. 이참에 국회 윤리특위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신뢰 상실로 국회의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만큼,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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