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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

등록 2023-09-20 18:38수정 2023-09-21 02:4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됐다. 여느 공직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법원장은커녕 일반 공직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주된 검증 대상이었다. 이 후보자는 10억여원에 이르는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경위에 대해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처남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약 6800만원을 납부했다. 주식 가액이 이미 5억5천만원에 이른 때였다. 증여받았다고 세금까지 납부해놓고 이제 와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 규모 역시 이 후보자가 밝힌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애초 2020~2022년 3년 동안 가족이 1억269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고 밝혔지만, 공개된 추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 가족이 받은 배당금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억456만원에 이른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은 중징계 사안이다. 증여세도 내고 배당금도 받아놓고 ‘처가 쪽 재산 분배’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은 부동산 지분 쪼개기를 통해 종합토지세를 감면받기도 했다. 그는 국외 거주 중인 딸에게 국내·국외 계좌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선 “(탈루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했고, 아들이 공고·심사 없이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으로 들어간 것이 ‘아빠 찬스’라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몰랐다”고 뭉개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관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법관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는 현행법 위반이 대부분이다. 일반 공직자라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대법원장으로는 더욱 가당찮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부결 처리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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