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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4번째 공수처 소환도 거부한 유병호, 누굴 믿고 버티나 [사설]

등록 2023-11-07 18:10수정 2023-11-08 02:44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표적 감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4번째 소환에도 불응했다. 대신 그는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가 일방적 수사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을 개원 이래 최악의 상황에 빠뜨린 당사자가 누구인가.

유 사무총장은 지난 3~5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4번째 소환 거부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12월 초에 출석하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조은석 감사위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다. 그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네차례나 거부한 것도 모자라, 조사 날짜까지 자기 맘대로 정하겠다는 건가. 이 나라에는 유 사무총장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라도 따로 있는 건가.

유 사무총장뿐 아니라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무슨 치외법권이라도 갖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감사원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감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런 ‘내로남불’ 사례는 앞으로 찾기 힘들 것이다. 더욱이 7일 감사원이 유 사무총장 쪽 변호인단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7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 말대로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가 내세운 소환거부 사유는 일반인은 물론 웬만한 고위 공직자도 엄두를 못 낼 핑계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직원들이 함께 변호인단까지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을 일방으로부터 하거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를 비판했다. 이런 태도를 보면 감사원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감사원의 집단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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