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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범죄’ 공인된 트위터 글, 그래도 ‘심리전’ 주장할 텐가

등록 2013-10-30 19:04수정 2013-10-31 14:16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재판 중인 법원이 30일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내역을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증거능력’ 여부를 따질 기회는 국정원 쪽에 주겠다고 전제하면서도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바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작성 등 행위와 트위터 글 작성 및 재전송 행위가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트위터 글은 인터넷 댓글과 구별되는 별도의 범죄이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변경이 불허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5만여건의 트위터 글 모두가 범죄사실로 인정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법원이 ‘문재인 대북관 간첩 수준’ 등 적나라한 표현이 등장하는 글들을 공소사실로 인정한 이상 ‘대북심리전’이라는 국정원 쪽 주장은 더 이상 설 땅이 없게 됐다.

법원이 이미 재정신청 인용을 통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고위 간부 2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데 이어 공소장 변경까지 허가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죄의 유죄 가능성은 더 커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까지 나선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번 공소장 변경 허가로,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의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긴급하게 진행한 체포와 압수수색의 불가피성도 인정받게 됐다. 대검은 이제라도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을 겨냥한 ‘보고 누락’ 감찰 대신 수사를 방해한 ‘외압’에 대한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사의 ‘암초’라는 서울중앙지검장과 2차장의 지휘에 의존해 보강 수사와 기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따지는 수준에서 이 문제를 끝내기에는 그간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다.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의 범죄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5만5689건의 트위터 글은 심리전단 활동의 일부일 뿐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260개의 계정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고, 새누리당 에스엔에스(사회관계망서비스)미디어본부장이 운영한 십알단까지 가세한 ‘3각 공조’ 의혹도 짙다. 디브이디를 상영해 야당 후보를 비방한 국가보훈처에 이어 일부 관변단체까지 의혹을 받는 상황이라면 총체적 관권선거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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