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직전까지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박 대통령은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신임 수석은 지난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진상 규명 활동 방해와 막말로 유족들의 공분을 산 인물이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부위원장이 된 그는 처음부터 특조위 활동에 훼방을 놓더니 급기야 지난해 6월엔 이석태 위원장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요구하며 ‘결근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혹세무민” “세금 도둑” “전리품 잔치” 등 막말로 세월호 유족들과 특조위를 모욕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엔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 好), ①조대환’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가 청와대의 뜻에 따라 특조위에 들어갔다는 의심이 든다. 박 대통령이 이런 그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은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제기될 세월호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듯 박 대통령은 여전히 촛불 민심도 탄핵 표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성을 모른다. 특히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또다시 세월호 유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모습에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다.
7차 촛불집회가 열린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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