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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조국 부인 비공개 소환, ‘수사 관행 개혁’ 계기 돼야

등록 2019-10-03 18:44수정 2019-10-03 19:07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출석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모습.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출석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37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요 혐의 사실들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봐온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조사가 과잉 수사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을 검찰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입증할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잉 수사, 피의사실 공표 같은 수사 관행은 무엇보다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조 장관 일가족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논란을 통해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일정하게 모였다. 검찰이 애초 방침을 바꿔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위가 어떻든 잘한 선택이다. 공개 소환은 피의자에게는 모욕감을 주고, 대중에게는 예단을 심어주는 여론재판 성격도 무척 강하다.

왜 하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부인부터 비공개 소환을 적용하느냐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인권은 정치적인 이유로 미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검찰이 이에 관한 논란을 넘어서려면 비공개 소환을 보편적인 원칙으로 정립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주체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수사 관행 개혁은 신뢰나 진실의 문제와도 뗄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검찰 수사도 전국 30여곳 동시 압수수색과 조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등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수사 신뢰도 자체에 악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교사 혐의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민감하지 않고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다. 남은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 혐의 사실들을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인권에도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검찰로서도 현명한 접근일 것이다.

집권세력이 바뀌면 정치 진영에 따라 수사 방식에 대한 입장이 서로 뒤바뀌어온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지금이 그 기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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