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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이터 3법’ 또 불발, ‘빅데이터 활용·정보 인권’ 조화를

등록 2019-11-26 18:08수정 2019-11-27 17:47

국회에서 심의 중인 ‘데이터 3법’. 연합뉴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데이터 3법’. 연합뉴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핵심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합의 처리에 또 실패했다. 개인정보 규제와 연계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나머지 법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을 발의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번 회기를 넘긴다면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또다시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공산이 크다. 국회가 언제까지 ‘합의 처리’ 해법을 찾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진아’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식별이 어렵게 가명 처리하면 본인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다. 정부·여당이 하는 일에는 사사건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도 찬성이다. 경제계는 진작부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민 동의와 보호장치 없이 통과시킬 수 없다”며 반대한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도 지난 7월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잊을 만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을 가볍게 넘길 순 없다.

법 개정 찬성·반대론자들 모두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 나라마다 규제가 상이하다. 미국은 사전 규제가 없는 대신 사후 규제가 엄격하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본인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과학적 연구와 통계 목적’으로 제한한다. 결국 우리 실정에 맞게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법의 큰 틀은 나와 있다. 인권위는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 위반 행위를 더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매출액의 3%)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다수의 피해를 더 손쉽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국회는 공론을 모아 입법을 서두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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