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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록 2019-11-29 18:35수정 2019-11-30 02:0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법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일부 고쳐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애초 발표한 규정에서 언론계 등의 비판을 받아온 ‘오보 언론 출입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포토라인 설치 ‘금지’를 ‘제한’으로 완화하는 등 4개 조항을 손봤다. 그러나 검사 및 수사관과 언론의 개별 접촉이나 검찰의 구두브리핑 금지 등 논란이 많았던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진전이 있겠으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언론의 검찰 감시·견제 기능은 크게 약화할 수 있어 우려된다.

법무부는 29일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포토라인이 제한되고 구두브리핑이 없어지는 대신 공개심의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사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이다. 기자들도 전문공보관 이외에는 검사를 접촉할 수 없고 검사실도 출입할 수 없다.

10년 전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돼 검찰 스스로 수사공보준칙까지 만들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다. 최근까지도 피의사실이 언론에 미리 공개되는 바람에 ‘여론재판’으로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지고, 피의자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게 사실이다. 새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피의사실 유출 금지나 포토라인 제한 등을 통해 피의자 인권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검사 접촉이나 브리핑 금지가 검찰의 사건 은폐·왜곡에 대한 감시를 어렵게 하고 자칫 알권리나 언론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걱정스럽다. 법무부와 검찰은 시행 과정을 살펴 언제든 규정을 손볼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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