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사설] ‘삼성 대변’ 교수까지 들어간 ‘깜깜이’ 수사심의위

등록 2020-06-29 05:10수정 2020-06-29 07:22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지난 26일 결정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상식 밖의 결정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했다.

이번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등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혐의다.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 심사 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다”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재판의 필요성은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심의위는 반나절 토론으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심의 과정과 판단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야 하는데도, 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했다”고만 밝혔다. 위원으로 누가 참여했고 무슨 근거와 논리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심의위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 탓에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실제로 <한겨레> 29일 보도를 보면,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삼성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판단을 비판하고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삼성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아무개 교수도 심의위에 들어갔다. 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250명의 위원단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여한다.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인사들은 걸러져야 하는데도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심의위 운영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심의위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지금 같은 ‘깜깜이식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위원 선정과 회의 내용 공개 등 심의위 운영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검찰은 심의위의 결정을 참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규정상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번 심의위 구성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바란다.

▶ 관련 기사 : 이재용 불기소냐, 불구속 기소냐…검찰 지휘부 곧 결론

▶ 관련 기사 :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는 법원 결정 뒤집는 상식 밖 결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이제 ‘사랑꾼’ 김건희 여사를 확인할 시간 1.

이제 ‘사랑꾼’ 김건희 여사를 확인할 시간

[사설] 계속 쏟아지는 윤-김 의혹, 끝이 어디인가 2.

[사설] 계속 쏟아지는 윤-김 의혹, 끝이 어디인가

명태균 구속 갈림길…‘친윤’ 검찰, 윤 부부·윤상현까지 수사할까? [11월14일 뉴스뷰리핑] 3.

명태균 구속 갈림길…‘친윤’ 검찰, 윤 부부·윤상현까지 수사할까? [11월14일 뉴스뷰리핑]

위기의 삼성에서 바뀌지 않은 것 [한겨레 프리즘] 4.

위기의 삼성에서 바뀌지 않은 것 [한겨레 프리즘]

[사설]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궤변과 억지 멈추라 5.

[사설]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궤변과 억지 멈추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