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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재판부도 엄정한 심리를

등록 2020-09-01 18:31수정 2020-09-02 02:43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 주주 매수, 로비, 회계 사기 등 온갖 불법·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다. 재벌 기업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를 배신한 게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점을 들어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하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오염돼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이 주요 피의자인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과 동창 관계로 드러나 뒤늦게 직무를 회피했고, 평소 삼성을 옹호하던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사건을 1년 반 넘게 수사한 검찰도 경영학·회계학 전문가들한테서 광범위하게 조언을 구할 만큼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비전문가인 심의위원들이 한나절의 심의로 충분히 이해하고 결론을 냈다고 보기도 힘들다. 오히려 수사심의위야말로 삼성그룹과 이재용이라는 피의자의 신분과 위상을 지나치게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변호인단이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재판에서 책임 유무와 정도를 따질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 편의를 봐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사실상 유죄로 확정된 상태다. 뇌물까지 써가며 추진한 승계 작업 자체의 구체적인 불법성이 이제 사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 더구나 삼성은 과거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매각’이라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번에 기소된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영권 불법 승계의 ‘누범’이 되는 셈이니 사안의 엄중함은 더해진다. 재판 과정에서도 과거의 ‘친재벌 사법부’라는 비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정한 심리가 이뤄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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