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지난 2월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동시에 쥐고 있는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려는 여당 내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뒤에도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선진 형사사법체계에 걸맞게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막강한 공권력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돼 있는 것은 남용 가능성이 커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다. 수사의 주체는 유죄 증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경험적으로나 인지심리학적 연구로도 뒷받침된다. 검사가 수사기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시각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현되고 있는 원칙이다.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물론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정이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소 기관의 협력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두 권한을 단일 기관에 섞어놓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 1단계 검찰개혁 과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잇는 2단계 개혁이라고 할 수사·기소권 분리는 앞선 개혁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한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를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기능과 구조 설계, 기소기관으로서의 검찰과 수사기관의 관계 정립, 공수처가 보유한 수사·기소권의 분리 등 전반적 사항을 검토해 완성도 높은 개혁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을 주문했다고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여권은 이 발언이 추가적인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 주문인지를 두고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의 완성 단계로 나아갈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이 또 한번 여권과 검찰의 충돌로 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다툼이나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도 권한을 지키려는 조직이기주의로 반발하기보다는 권한 집중으로 인한 과거의 폐해를 성찰하면서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