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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조응천 언론중재법 공개 반대…“법이 언론개혁 공감대 훼손”

등록 2021-08-25 10:51수정 2021-08-25 15:45

“권력감시 기능 약화로 민주주의 걸림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며 여권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민주당 의원 중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건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비록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며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권력층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해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권한은 유지된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도 문제 삼았다. 그는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며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 중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등의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언론사에 고의·중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대목에 대해서도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제약하는 목적이 돼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한 ‘테러방지법 입법’을 거론하며 “당시에도 여권은 ‘테러를 막자는 법인데 왜 반대하느냐’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고 주장하며 우리 선배 의원들을 몰아붙였으나 그 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들이 문제였고 더 큰 문제는 수적 우위를 믿고 오만에 빠져있던 당시 여권의 밀어붙이기 행태였다”고 했다. 이어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해선 안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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