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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윤석열 캠프, “김만배-윤석열 친분” 주장 김의겸 의원 고발

등록 2021-10-04 15:18수정 2021-10-04 15:25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캠프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캠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는 “김만배 기자와 윤석열 후보는 형·동생 하는 사이로서 친분이 매우 두터워 박영수 특검에게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 “연희동 주택은 2019년 4월 등기를 넘긴 후 중도금, 잔금을 받았는데 총장 인사청문회 때문”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 아버지인) 윤기중 교수의 집 소유권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난 이후인 7월2일 이전됐다”며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윤기중씨, 자신의 부친으로서 독립생계가 아닌 공동생계로서 재산 공개할 때 올렸어요”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윤 예비후보의 부모님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됐다”며 “윤 예비후보와 윤 교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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