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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수사권 분리 속도전에 입법 ‘구멍’…사개특위 구성은 ‘먹구름’

등록 2022-05-04 08:30수정 2022-05-04 08:42

수사권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공익 고발 숨통 터줄 이의신청권
보완할 게 많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
민주 “국민 눈높이 맞출 논의의 장”
국힘 “현재로선 참여할 생각 없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몸살을 앓게 했던 ‘검찰개혁’이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면서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크다.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짜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후속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해 1월 시행된 뒤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었다. ‘조국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당 대선 후보로 키운 자충수가 된 까닭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은 올해 대선 뒤 민주당에 유입된 신규 지지층의 요구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까지 기획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아래 국민의힘과 물밑 협상에 성공하며 위기를 반전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말 한 마디에 여야 합의를 깬 국민의힘의 법안 반대는 명분을 잃었고 민주당은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갑작스레 추진된 탓에 완결성은 부족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뒤 “이번 논의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을 충실하게 보완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될 사개특위는 수사권 분리 법안 속도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협의체다. 사개특위에서는 우선 ‘고발인 이의신청권 신설’ 문제를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에겐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시민사회에선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 아동·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선 서 독소조항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관계자,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가 있긴 하지만 ‘공익 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마련된 조항이지만 섬세한 대안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해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도 사개특위에서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개(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경제·부패 범죄로 축소됐지만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수청이 생기지 않으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유지되며 수사 범위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경찰 비대화 문제 등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가 ‘원천 무효’라며 사개특위 보이콧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후속 입법 전망은 불투명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현재로선 (사개특위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사개특위가 설사 무슨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umkij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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