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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발의도 안됐는데…‘법 위의 시행령 통제’에 윤 정부 ‘화들짝’

등록 2022-06-13 18:15수정 2022-06-14 02:42

‘국회에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
조응천 의원 법 개정안 추진하자
윤 대통령 “위헌 소지 많다” 비판
시행령 바꿔 인사정보단 강행
‘꼼수 국정’에 거대야당의 반격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공동취재사진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공동취재사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법 위의 시행령’을 막기 위해 국회법을 손보겠다고 예고하자, 여당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위헌 소지가 많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안을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우회해온 윤석열 정권이 거대 야당과 선제적 힘겨루기에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응천 의원이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에 관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이 잘못됐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 해결하면 된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반헌법적”이라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령 등 정부의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벗어날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여권 전체가 비판의 포화를 쏟아낸 것이다. 조 의원이 국회법 개정을 예고한 건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꾸 제정되니 모법이 무력화”돼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린다”(13일 와이티엔 라디오 인터뷰)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아직 해당 법안을 발의하지도 않았고, 당 차원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발의조차 되지 않은 의원 개인 법안을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 ‘위헌적’이라고 반발한 이례적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아직 발의되지 않은 개인 의원의 법안을 갖고 대통령이 먼저 말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이처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 국회 의석 170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통치’를 통해 정국을 돌파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진로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반대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시행령으로 우회했다.

정치권에선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로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년 전인 2015년에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시행령 수정’이 가능한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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