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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홍근, 선관위 ‘김승희 수사’ 의뢰에 “윤 대통령, 지명 철회하라”

등록 2022-06-30 11:15수정 2022-06-30 11:30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대검찰청에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선관위는 김승희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즉각적인 지명 철회는 물론 수사 대상이 된 부적격 인사를 장관으로 추천한 데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기한도 만료돼 인사청문회 없이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던 시절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는 데 정치자금 5100여만원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하면서 정치자금 1800여만원을 지출하고, 배우자 차량의 보험료로 82만원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정치자금법에선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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