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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서 수사

등록 2022-06-30 11:14수정 2022-06-30 11:22

2020년 2월18일 김승희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2월18일 김승희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대검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 사건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를 관할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던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 51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업무용으로 쓰던 렌터카를 매입하면서 정치자금 1800여만원을 사용하고, 배우자 차량의 보험료로 80만원가량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관련기사 :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검찰에 수사 의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9034.html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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