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18일 김승희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대검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 사건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를 관할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던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 51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업무용으로 쓰던 렌터카를 매입하면서 정치자금 1800여만원을 사용하고, 배우자 차량의 보험료로 80만원가량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관련기사 :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검찰에 수사 의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9034.html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