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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만장일치 발의

등록 2022-09-27 14:18수정 2022-09-27 18:35

의총에서 만장일치 채택…“이견 없었다”
본회의 의결돼도 대통령 해임 의무는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였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의원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인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단독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된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기 때문에 29일까지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단, 국회에서 장관 해임안이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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