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다시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일주일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는 15일 회의를 열어 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기존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올리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대 6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발행 한도 상향을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도록 하는 ‘5년 일몰제’ 와 산업부 장관과 한전이 사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재무건전성’ 조항도 신설했다.
앞서 지난 8일 비슷한 취지의 한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라고 주장한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의 반대토론에 동조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여야는 국회 산자위 일정을 긴급하게 다시 잡아 일주일 만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안 소위는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반도체법)도 통과시켰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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