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수용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이원욱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는 판결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입법부에서 정할 일임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썼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민주당은 ‘강한 의지’에만 몰두하느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던 민심’에는 철저히 무지했다”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뼈아픈 자성만을 통해 (앎을) 얻을 수 있다”고 적었다. 헌재는 지난 23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쪽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지난해 4월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은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몫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민주당의 법안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웠다.
박용진 의원도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자”며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라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오경 대변인은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꼼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꼼수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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