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각지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 노동자의 작업시간 조정을 독려하라고 27일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한 총리가 ‘폭염 대비 긴급지시’를 통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야외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조정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독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보면, 폭염특보 발령 시 사업장은 작업자에게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은 피하게 해야 한다.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단을 요청할 시 사업장은 즉시 조처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행정안전부 장관) △과수·채소·축사·양식장 등 종사자에게 폭염 피해가 없도록 차양막 설치, 환기시설 가동 등을 지원할 것(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폭염으로 인한 도로 시설물 및 철도 변형 여부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철도 건설 및 유지관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국토교통부 장관)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무더위 쉼터 및 그늘막·양산대여소 등 폭염 저감시설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할 것(행안부 장관 및 지자체장) 등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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