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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덕수 “폭염특보 발효, 야외근로자 작업시간 조정” 긴급지시

등록 2023-07-27 11:56수정 2023-07-27 12:16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각지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 노동자의 작업시간 조정을 독려하라고 27일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한 총리가 ‘폭염 대비 긴급지시’를 통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야외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조정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독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보면, 폭염특보 발령 시 사업장은 작업자에게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은 피하게 해야 한다.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단을 요청할 시 사업장은 즉시 조처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행정안전부 장관) △과수·채소·축사·양식장 등 종사자에게 폭염 피해가 없도록 차양막 설치, 환기시설 가동 등을 지원할 것(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폭염으로 인한 도로 시설물 및 철도 변형 여부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철도 건설 및 유지관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국토교통부 장관)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무더위 쉼터 및 그늘막·양산대여소 등 폭염 저감시설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할 것(행안부 장관 및 지자체장) 등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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