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티에프(TF) 회의를 열어 이런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 의 후속 조처다.
비전문 취업비자(E-9) 자격으로 일하게 될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은 100명 규모로, 고용노동부가 만 24살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력·지식과 어학능력 등을 평가해 선발하게 된다.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과 마약류 검사 등도 실시한다. 선발된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증 업체와 6개월~1년 정도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제로 일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1억5천만원을 가사서비스 인증 업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사노동자들의 숙소비와 교통비 등을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고용허가제(E-9, H-2)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E-9)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5천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쿼터를 3만5천명까지 확대해 숙련인력 구인난에 대응할 계획이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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