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2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라”고 19일 촉구했다. 전날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가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직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에 반발해 일부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한 바 있다.
교육위 여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보호 4법 처리는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민주당은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교육위가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교권보호 4법’은 18일 법사위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18일 검찰의 이 대표 영장청구에 반발한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법사위 등 9개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면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권보호 4법’은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지도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선생님들의 외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가. 민주당은 정치 갈등의 영역에 교권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라”며 “이제 방법은 오는 21일 오전 법사위를 열어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당내 충성심을 보여주는 한 방편으로 법사위까지 거부하며 교권 4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50만 교사들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권보호 4법은 오는 21일 반드시 처리돼야 함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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