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조수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의 사무실 임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조수진 의원과 관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8월 제이티비시(JTBC)는 조 의원이 2021년 3월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서울 양천구 목동의 지역구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 의원의 계약조건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으나, 조 의원보다 3개월 늦게 입주한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계약됐다. 제이티비시는 해당 건물주가 지난해 양천구청장 출마를 준비했고 조 의원에게 여러 차례 수십만원 상당의 후원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의원 쪽은 한겨레에 “의원실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공실이 상당수 발생했던 2021년 2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로부터 8개월 전인 2020년 6월 계약을 맺은 직전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 80만원으로 입주해있었다”며 “똑같은 사무실에 보증 1억원, 월세 100만원으로 입주한 것이 어떻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입주할 당시 가압류가 걸려있던 것도 임차인으로서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점들을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