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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7년으로 연장’ 추진

등록 2013-12-03 19:58수정 2013-12-04 09:45

선관위, 현행 6개월에서 대폭 강화
벌금 100만원 넘으면 5년간 임용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6개월인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최소 7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선거범죄의 경우 ‘당연퇴직’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법정형 하한선’을 정하는 고강도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중앙선관위는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이날 현재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관여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는 고발이 4건, 경고는 113건에 이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 선거가 끝난 뒤에는 ‘범죄가 있은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동원된 대선개입 사건에도 이 ‘6개월 공소시효’가 적용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난 6월19일 이후로는 범죄사실이 새로 확인돼도 공직선거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국가정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6개월 단일시효로 돼 있는데, 공무원 선거범죄가 매우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에 맞춰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25년(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최하 1년(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구류·과료 또는 몰수 해당 범죄)까지 7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는 범죄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공직자 선거범죄도 이에 준해 시효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공소시효를 무려 14배 이상 늘리기로 한 배경에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에 관여한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새 대통령의 임기 5년이 끝난 뒤 그다음 정권에서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는 것이다. 또 중앙선관위가 공무원 선거범죄의 법정형 하한선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하기로 한 대목도 눈에 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직 취임이나 임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을 단기시효 제도로 운영하는 데는 선거 결과를 빨리 확정해서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공소시효 6개월로는 수사를 하기에 너무 촉박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원 관계자는 “엄벌은 좋은데 사실상 수사기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넓혀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형량을 높여서 해결할 문제지 공소시효를 연장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선거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7년씩이나 남아 있기 힘들고, 늘어난 공소시효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쪽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법 개정이 아니라 공무원은 선거범죄에 아예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국정원 사건이나 최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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