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투표일을 이틀 앞둔 11일 낮 예비승무원들이 서울 청계천 모전교에서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부산 선관위 조사 나서
부산의 한 사립대학 교수들이 수업 시간에 4·13 총선에 출마한 대학 설립자의 아들한테 투표하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 ㄱ대학 교수 두 명이 지난달 31일 1학년 수업시간에 ㅈ후보한테 투표하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지난 10일 밤 산하 선관위에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교수들의 수업에 참석했던 학생 4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사실로 밝혀지면 ㄱ대학 쪽이 교직원들한테 ㅈ후보 지지 운동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ㄱ대학은 ㅈ후보의 작고한 부친이 설립했다. ㄱ대학의 재단 이사장은 ㅈ후보의 어머니고 ㅈ후보는 이 대학의 학장을 지냈다.
선관위에 신고를 한 학생 ㅂ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3시30분께 ㄱ교수님이 ‘우리 학교 이사장 아들인 ㅈ후보님이 이번에 나왔죠? 그래도 아는 사람 뽑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사장 아들인데 뽑으면 뭐라도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같은 날 오전 3교시엔 ㄴ교수님이 ‘우리 학교 이사장 아드님인 ㅈ후보님이 나왔죠’라고 물었다. 친구들이 (ㅈ후보를) 뽑으라는 말로 알아들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래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교수님들이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는 게 불쾌했다. 수업 마치고 친구들끼리 투표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들 말대로 ㅈ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았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ㄱ교수는 <한겨레> 기자와 만나 “우리반 유권자는 2명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고 우리 학과 출신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뜻에서 수업시간에 사전투표를 많이 하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ㅈ후보와 관련돼 있어서 더 조심하고 있는데 누가 넘겨짚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ㄴ교수는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선거에 관심이 없기에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라는 뜻에서 수업 시간에 한 마디 한 기억은 난다. 선거 일반사항에 대해 얘기했을 뿐이며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선거와 관련한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말했다. ㅈ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4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산/김광수 김영동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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