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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세월호 선체 조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등록 2017-03-02 21:34수정 2017-03-02 21:56

인양 즉시 ‘독립 조사위’ 구성토록
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토록 법개정
특검연장 법안은 한국당 반대로 무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특별법의 통과로 세월호의 선체가 인양되면 곧바로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국회 선출 위원 5명, 희생자가족 대표 선출 위원 3명 등 총 8명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뒀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 올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부터 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 종료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활동을 연장하는 특검법안은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지만 법사위의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특검 연장을 강력히 소망했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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